스위스는 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임신 12주내 중절수술을 합법화하는 낙태법개정안을 7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국민투표에 동시에 발의된 강간을 제외한 낙태금지제안은 82%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스위스는 지난 7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42년에 제정된 낙태법의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제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된바 있다. 현행 낙태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태시술이 매년 1만2천-1만3천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임산부 8명중 1명꼴에 낙태를 하는 셈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포르투갈 등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들이 매우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고수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