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전문 법률지식이 없이 연줄과뇌물을 동원해 소송 의뢰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턴트 변호사'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과 관료, 예비역 장성들이 단기간에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각종 민.형사 사건 소송에 관여해 승소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주(州) 고등법원과 지방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하루 과정의 시험에 응시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TV 쇼 출연이나 신문 칼럼 기고 등으로 얻은 유명세를 변론 수임에 활용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고등법원과 지방변호사협회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변론 능력이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 높은 승소율 때문에 사건 수임률과수임료가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높다. 법대 졸업 후 수 년간 수습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딴 일반 변호사들이 주로 전문 지식을 동원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해 이들은 인맥과 뇌물을 동원, 판.검사를 매수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 것이다. 인스턴트 변호사 증가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의지와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법질서 문란과 부패관행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법률신문 후쿰온라인의 이브라힘 아세갑 발행인은 "인스턴트 변호사들은변론보다는 본인들의 직위와 인맥을 악용해 사법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스턴트 변호사와 별도로 공직과 변호사를 겸직하는 관행도 사법질서를 문란케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테라스 나랑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율사 출신 국회의원 5명이 의정활동에만전념하겠다던 과거 약속을 어기고 변호사 업무를 계속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장관도 작년 8월 입각 전에 고용된 로펌을 위해일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국 주별로 이뤄지는 현행 변호사 자격시험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변호사법과 윤리규정에 겸직 금지 및 금품수수 중징계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한 법률서비스 문란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hadi@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