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는 30일 회원국들의 대(對)테러전 수행에 있어 통제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규제완화법안을 승인했다. EU의회는 이날 찬성 497표, 반대 35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회원국 정부에게 국가안보에 필요시 인터넷 및 전화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데이터를 평상시 1-2개월보다 오랜 기간 열람토록 허용하고 있다. 회원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는 이 법안에는 또 대테러 조사관들에게 전화통화명세와 같은 전자기록과 인터넷 상의 개인 데이터를 접속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단체와 많은 EU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프라이버시법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40개 민간단체는 투표에 앞서 EU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정부에게 매우 민감하고 비밀스런 개인 데이터를 보유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재앙스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