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9일 미국에 이미 입국했거나 국경에 있을 경우에만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한미(2)양 가족의 미국 망명희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미국 법률상 망명은 신청자 본인이 미국의 국내나 국경에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대사관은 미국내에 있지 않으며 미국 국토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바우처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 가족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는 대사관을 비롯한 해외 공관은 망명 신청 장소가 아니라는 점은 국제법상으로도 확립돼 있는 이론이라고 말하고 다만 대사관 등은 주재국 관리가 함부로 침입할 수없는 `외교 공관의 불가침권'이 인정됨으로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탈북자들을 비롯한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우처 대변인은 국외에 있는 난민은 유엔이 미국에 요청할 경우에 한해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탈북자 문제를 다룰 국제 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워싱턴의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 관계자는 "바우처 대변인의 발언이 국제법상 맞기는 하지만 난민을 수용할 정치적 장치가 충분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외교 공관은 미국 법이 적용되는 곳이고 이민국 관계자도 파견돼 있으므로 유엔의 개입 없이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