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前) 테니스 스타 슈테피 그라프가 28일 마이크로소프트 독일법인을 상대로 한 2심 법정 싸움에서도 이겼다. 그라프는 마이크로소프트 독일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나체에 자신의 얼굴을 붙인 합성 누드사진이 게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쾰른 주(州) 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측이 운영자로서 웹사이트 내용에 책임이 있으며 그런 사진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며 지난해 10월 하급법원이 내린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독일법인 대변인 베른하르트 그란더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채팅과 인터넷 개인 커뮤니티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측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독일법인은 작년 6월 그라프의 요청을 받아들여 웹사이트에 올려진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런 사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공식합의에 대한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그라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베를린 AP=연합뉴스)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