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관료 낙하산 인사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익 법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현재 공익 법인 설립시 정부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출 시에는 신고 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익 법인에 대한 정부 부처의 영향력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 3자 기관 등이 공익 법인의 사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 공익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세제 우대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 결정될 공익 법인 제도 개혁안에 이같은 개선책을 포함시켜 2004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