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을 위해 뉴욕주내 학교에 등록하고도 수업을 받지 않는 외국 학생들은 곧바로 주 경찰에 보고된다고 뉴욕주 관리들이 24일 밝혔다. 뉴욕주는 공립 및 사립 대학들에 대해 수업을 받지 않고, 중퇴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주 경찰에 통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관련 정보는 이민귀화국(INS)에도 보고된다고 관리들이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달 초 테러 방지책의 일환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추적할수 있는 연방 시스템 확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관련, 뉴욕 시민자유연합의 도나 리버맨 국장은 "연방법에도 위배되며 교수를 경찰로 만들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연방법은 학생의 허락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학생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버지니아주가 지난달 학생신분에 맞지않는 행동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INS에보고토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몇몇 주들도 외국인 유학생 동향 보고 관련 법을 입안한 상태다. (올버니 AP=연합뉴스) bar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