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무장조직원들이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에서이스라엘 군과 장기간 무장대치 끝에 국외로 추방돼 유럽에서 망명생활에 들어간 것은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4일 비난했다. 뱅상 뤼세르 ICRC 대변인은 "인도주의 국제법에 따르면 포로의 국외 이송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제네바 협정은 민간인이나 붙잡힌 전투.비전투원에 대한 '점령지로부터 점령세력의 영토 또는 다른 국가로의 추방은 동기를 막론하고 금지된다'고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막다른 대치상황에서 어렵게 나온 해결책이 아마도 여러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들의 망명이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기를 바라며 "이들이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바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