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을 선고받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복역중인 한 재소자가 아내에게 정자를 보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23일 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부 9개주를 관할하는 미 연방 항소법원은 11명의 판사의 투표끝에 6대5로 "재소자가 교도소 외부에 있는 아내에게 정자를 보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질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낸 배리 실버맨 판사는 "감옥에 있는 동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투옥의 근본적인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감옥에서 일정 정도 기본권을 제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는 "이번 판결이 재소자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윌리엄 거버(42)는 불법무기 소지와 경찰관 살해 위협 등의 혐의로 97년 캘리포니아주의 "삼진 아웃"제도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그는 교도소에 의사를 불러 정자를 채취, 부인 에블린(46)에게 보내 아이를 가지려 했으나 교도관이 불허하자 "미국 헌법은 아이를 가질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거버가 소를 처음 제기한 하급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으나 교도관들이 다시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이번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샌프란시스코 AP.AFP=연합뉴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