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을 쓰고 11년간 복역하다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된 한 영국인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상금 가운데 일부가 방값과 식대로 공제된 사실을 알고 분개. 지난 87년 11월 신문판매원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마이클 오브라이언(34)은 98년 12월 출감한 후 이듬해 항소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는 동시에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 65만 파운드(11억6천여만원 상당)를 받았다. 그러나 보상금 이 가운데 3만7천파운드(6천600여만원)가 `숙박비' 명목으로 공제된 사실을 알고는 "재소자에게 방세와 식비를 받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럴줄 알았으면 캐비아와 감자튀김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화를 냈다. 감옥 생활 중 딸과 아버지를 잃은 그는 또 자신이 감옥에서 겪은 고통에 비해보상금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국무부 대변인은 "개인의 보상금 액수는 수혜자의 신상에 관한 일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런던 AP.dpa=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