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 추문사태 진화에 나선 가운데 23일 뉴욕의 한 사제가 아동 성추행으로 법정에 회부되고 밀워키의 주교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의금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성직자 추문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회부된 인물은 인도출신으로 뉴욕의 세인트 찰스 보로메오 성당에서 재직 중인 프랜시스 X. 넬슨(38). 그는 지난 1999년 브루클린의 성모마리아 '바다의 별' 성당에서 재직 당시 12세 여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가슴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판사는 일단 넬슨 사제를 석방하면서 향후 6개월간 여자아이와 접촉을 일절 금지하는 '보호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길시 수감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만일 넬슨사제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년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밀워키의 주교 램버트 위크랜드(75)가 지난 1998년 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남자에게 45만달러의 합의금을 주고 이 문제를 은폐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폴 J. 마르쿠스(53)는 이날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이같이 폭로하면서 위크랜드가 이 합의금을 준 대가로 입을 다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마르쿠스는 20년전 마켓대학에 다닐 당시 위크랜드에게 사제 입문에 관해 문의하기위해 찾아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폭로는 켄터키주 렉싱턴교구가 위크랜드의 성추문 소송에 대한 문책으로 임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지 하루만에 나왔다. 이같은 폭로가 방영된 후 위크랜드는 성명을 통해 "나는 절대 누구도 추행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더 이상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기위해 교회 당국이 하루 빨리 자신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욕.밀워키 AP.AF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