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은행의 회계 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은행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경영정보 공시 잠정조례'를 제정,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1일 중국내 외국계 은행 지점들을 포함한 모든 상업은행에 대해 매년 4월말까지 ▲회계 정보 ▲리스크 관리 ▲기업지배구조 변동 등 경영과관련된 주요 변동 사항들을 연차 보고 형식으로 공시하고 이를 주요 영업 장소에 비치하도록 조치했다고 한국은행 홍콩 사무소가 24일 밝혔다. 그러나 도시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총자산 10억위앤(한화 약1천500억원)이나 예수금 5억위앤 미만의 은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치않을 방침이다. 중국 은행들은 그동안 연차 보고서 형식으로 경영 정보를 공시하여 왔으나 일부상장은행(4개)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과 형식이 서로 다른데다 일반 예금자의 이용이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