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일반에 공개하는 코네티컷주의 관행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올 가을부터 심리할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같은 위헌 심리는 코네티컷주가 지난해 한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현행 성범죄자 등록및 공개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데 대해 항고함으로써이뤄지게 됐다. 코네티컷주의 한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코네티컷주가 성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사회에 위험스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명단등 신상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심리 사안의 핵심은 성범죄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복역을 한 사람에 대해 동일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름 등을 수집,공개하는 것이 2중처벌인지(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결과는 현재 성범죄자의 경우 그들의 범죄 재발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보다 범죄자의 기록에 근거, 지역사회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20개주의 유사한 관련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네티컷주의 항고에 대해 최종 위헌 판시가 내려지면 이와 유사한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주(州)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기타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성범죄자들을 개별적으로 심리할 것을 강요하게될 것이다. 미국의 모든 주들은 현재 성범죄자의 리스트를 요구하는 관련법을 갖고 있으나 일부 주만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및 공개 법률은 지난 94년 뉴저지주의 소녀인 메간 칸카양이 성범죄자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한 이웃 범인에게 강간, 살해당한 사건이발생한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으며 일명 `메간법'으로 불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