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무력사용 금지와 육.해.공 전력 보지(保持)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9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헌법 9조는) 아직도 자위대의 해석과 관련해 전력을 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자위대가 전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헌법 9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의 정치과제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밝혀 당장 헌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