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바우치의 이슬람 법정은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 임신부에게 태형 100대를 선고했다고 정부 관리들이 7일 밝혔다. 아다마 유누사라는 19세의 이 임신부는 약혼자 카타굼과 혼전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백한 뒤 유죄가 인정돼 지난주 이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아기를 출산한 뒤 태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슬람 법률인 샤리아는 혼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 중앙정부는 북부지역에서 집행되고 있는 샤리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선언해 놓고 있다. (라고스 AF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