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 가해자가 `눈에는 눈, 이(齒)에는 이'라는 율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이 두 개를 강제로 뽑혔다고 사우디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아우다 알 자흐라니라는 가해자(50)는 9년전 가르말라 알 자흐라니라는 사람과땅 문제로 다투다 돌을 집어던져 이 두 개를 부러뜨리고 1년간 옥살이에 벌금까지냈으나 피해자가 끝내 그를 용서하지 않아 결국 이를 뽑히게 됐다는 것. 이를 뽑는 징벌은 고등법원의 승인 아래 1일 리야드 남서쪽 1000㎞의 알 바하시에서 공개리에 시행됐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우디에서는 도둑의 손을 자르고 강도강간범은 돌로 쳐 죽이는 등 공개처형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용서가 없는 한 체벌을 면할 수 없다. (카이로=연합뉴스) 이기창특파원 lk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