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인사발령시 장애인보다 고참이 우선이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9일 5대4의 다수결로 기업의 연공서열제가 장애인법을 앞선다고 판결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직원을 제치고 장애인을 앉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항공사 US에어웨이의 직원 로버트 바텟이 1990년 수화물을 다루다 척추를 다친 후 우편물 취급실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고참들 때문에 밀리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