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거래시장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소더비 경매회사의 다이애나 브룩스(51) 전 최고경영자(CEO)가 29일 경쟁사인 크리스티 경매회사와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죄로 6개월간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지 대니얼스 순회법원 판사는 이밖에 브룩스 전 CEO에게 35만달러의 벌금과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하고 1천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보다 1주일 전 알프레드 토브맨 소더비 전 회장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브룩스의 증언으로 유죄가 입증됨에 따라 거의 7년간 담합행위를 해 온 혐의로 1년 징역과 벌금 75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대니얼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크리스티사와 담합해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브룩스는 "화이트 컬러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질타하고 그가 3년 징역을 모면하기 위해 토브맨 전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도 "자기가 살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소더비는 크리스티 측과 판매 수수료를 담합, 지난 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모두 2억2천500만달러의 판매수수료를 챙겼다. 한편 크리스티사의 앤터니 테넌트 전 회장은 크리스토퍼 대비지 전 CEO의 증언으로 소더비사와의 담합 혐의가 확고해졌으나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은 범인인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비지 전 CEO는 검찰측 증언에 대한 대가로 불기소처리됐다. (뉴욕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