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회사 소더비의 다이애나 데데 브룩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29일 미국 맨해튼 연방지법에서 가격조작 혐의와 관련, 6개월 가택연금형에 벌금 35만달러, 사회봉사 1천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소더비의 첫 여성 CEO였으며 지난 10년간 미술계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들중 하나였던 브룩스는 지난 2000년 10월 경쟁사 크리스티와 함께 중개료 등을 조작한데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알프레드 터브맨 전 소더비 회장은 1주일 전 가격조작과 관련, 1년 징역형에 75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뉴욕 A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