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개, 고양이, 토끼, 새 등 애완 동물들은 앞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들 자신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갖게 된다고 영국의 유력지 더 타임스가 29일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마련중인 새로운 입법안은 거의 지난 한 세기동안 애완동물의 복지법과 관련, 최대의 변화로 기록될 것이며 동물소유주가 동물에게 적절한 식품과 물 그리고 공간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소돼 처벌받게 된다고. 이 입법안은 특히 동물들에게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부상,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공간 확보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과 고민으로부터의 자유 등의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소개. 타임스는 또 이 법안의 성안을 책임지고 있는 앨리어트 모를리 환경장관이 이와 관련, "지난 1911년에 제정된 현형 동물 복지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애완동물 소유자들의 새로운 윤리강령과 동물 복지 등을 담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30일 의회에서 연설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 (서울=연합뉴스) 김진호기자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