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그의 정부를 살해한 혐의에 대한 유가족들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미국의 전 미식축구 스타 O.J.심슨이 3천3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주(州) 민사법원의 판결을 기각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심슨은 지난 25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97년 샌타 모니카 민사법원 배심원단의 결정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논란의 초점이 됐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자신의 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재판부가 "감정에 휩싸인 배심원단에 의해" 배상판결을 내렸으며 징벌적 배상은 "야만적이고 이상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심슨은 또 이 소송으로 자신이 "부당한 소송비용과 가혹한 처벌, 자녀들과의 야만적 이별, 혹독한 조롱" 등의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심슨은 지난 94년 아내 니콜과 그의 정부 로널드 골드만을 살해한 혐의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무죄평결을 받았으나 니콜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패해 배상금 850만달러와 함께 징벌적 배상금으로 2천500만달러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후 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작년 4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로스앤젤레스 AFP=연합뉴스)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