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2일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초안을 통과시켰으나 한국은 쿠바, 중국, 리비아 등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은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자가 있는 장소에대한 국제감시단의 무제한적인 방문 권리 보장 ▲선택의정서 가입국에 대해 국제감시단과 동일한 국내체제 수립 ▲국제방문체제 운영비용에 대한 유엔예산 지원 등을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럽과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상정된 선택의정서 초안은 찬성29, 반대 10,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반대국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쿠바, 리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나이지리아 등이다.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쿠바는 불처리동의안(no-action motion)을 통해 의정서 초안의 상정 저지를 시도했으나 찬성 21, 반대 28, 기권 4로 부결됐다. 한국은 불처리동의안 표결에서도 중국.일본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은 앞서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고문감시 방문단에게 무제한적인 사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며 선택의정서에 의해 설립될 `소위원회'가 본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고문방지위원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고문방지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력한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은 전쟁포로 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이어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탈레반과 알-카에다 조직원들에 대한 처우에도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문방지협약은 지난 84년에 채택, 87년에 정식 발효됐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