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죄수를 금속기둥에 묶은 뒤, 때때로 수시간 동안이나 뜨거운 햇볕 속에 놓아두는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州) 징벌관행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은 17일 이같은 과거 관행에 대해 역겨운 감정이나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위헌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전에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간수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급심은 이미 이 `기둥에 묶기(hitching post)' 징벌 관행이 위헌적이며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고 인정했으나 간수들은 공식적인 책임이 면탈되며 피소되지 않는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그러나 원고측은 간수들의 면탈책임 판결은 잘못이라며 상고했다. 과거 앨라배마에서 수형생활을 했던 래리 호프는 지난 1995년 교도소 측이 강제노동 부과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두 번이나 옥외의 기둥에 묶었으며, 당시 간수들은 뜨거운햇볕 아래에서 자신의 셔츠를 벗기고 충분한 식수공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사법기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미 헌법이나 명문화된 법률에어긋나지 않을 경우엔 피소 면탈 권한을 갖게 된다. 논쟁의 초점은 과연 관리들이 자신들의 행위 시점에서 그 행위의 위헌 여부를알고 있었느냐이다. 호프 씨의 변호인측은 `기둥에 묶기'와 유사한 방식의 징벌을 금지하는 내용의기존 하급심 판결 결과들이, 간수들에게는 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분명한 경고로 주어졌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기둥에 묶기' 징벌을 사용해온 곳은 앨라배마주가 유일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모든 주에서 간수들을 상대로 유사한 고소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16개 주정부가 간수들과 앨라배마주의 편을 들고 있다. 앨라배마주에서는 지난 1995년 포브 제임스 전 주지사가 죄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법의 하나로 쇠고리가 부착된 가슴 높이의 금속 막대에 묶어두는 징벌과 함께강제노동 제도를 도입했으며 노역 거부 죄수들에게 이 방법으로 처벌했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연방 하급심에서, `기둥에 묶기'는 위헌적이라면서 더 인간적인 징벌 방법을 찾아내라고 판결, 앨라배마 주정부는 이같은 징벌을 중단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