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이 컴퓨터 해킹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컴퓨터 해커들의 연방대법원 웹사이트 해킹사건을 심리해 온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의 한 판사는 16일(현지시간) "국내 실정법은 대인, 대물 또는 동물에 대한 범죄만을 다룰 뿐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며 해커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아르헨티나에서 컴퓨터 해킹 및 해킹범죄에 관해 이런 판결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메넴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던 한 언론인의 피살에 항의하던 네티즌들이사건해결의 열쇠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 웹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실정법의 보호대상은 사이버공간까지 포함하지 않는 만큼 이들의 해킹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국내 실정법상 디지틀 범죄에 대한 처벌에 `심각한 법률적 공백'이 있음을 시인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하급심 법원의 한 판사의 견해에 불과한데다 판례를 깨는일이 비일비재한 아르헨티나 사법부 풍토상 곧 상이한 판례로 대체될 수도 있다고현지언론들은 평가했다. X-팀으로 알려진 한 해킹단체는 지난 97년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의 절친한친구이자 정치자금줄이었던 재벌기업인 알프레도 자브란의 자살사건을 취재하던 한민완기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러 발의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음에도 수사가흐지부지하자 "법관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대법원 웹사이트를 공격, 전산망을 다운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자브란의 자살도 의혹에 둘러싸인데다 이를 취재하던 기자마저도 비명횡사하자당시 아르헨티나 사회에서는 메넴정권의 부정부패와 밀실정치에 대한 비난과 함께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특파원 big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