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의 공개를 미루기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대통령령이 무효화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 대통령령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것이며 부시 대통령의 정보공개에 대한 폐쇄적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해서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13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 의회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기록의 일반공개를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1월의대통령령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스티븐 혼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은 최근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업무 관련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은 지난 1978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최근 일단의 미국 역사학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전 대통령의직무수행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말도록 한 것은 그 기록 속에 레이건과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시 전 대통령간의 대화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화록이 공개될 경우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 것을 부시 대통령이 우려하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법 대로라면 레이건 전 대통령 직무 관련 기록은 지난해 1월에 이미일반에 공개됐어야 하나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기록의 공개를 세번이나 미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 기록의 일반공개 보류를 합법화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었었다. 이에 반발 미국역사학회와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을 포함한 단체들은 이 대통령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백악관측은 이 대통령령이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익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전직 대통령들의 업무 관련 기록이 질서있게 일반에 공개되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앞서 뉴욕 타임스는 '역사를 속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전 대통령-부시 전 부통령 집권 당시의 역사를 숨기려는 시도를 함으로써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