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물보호협회(SPA)는 파리 시내 보도와 차도에 개가 용변을 볼 경우 그 주인이 배설물을 치우도록 의무화 한 새 법률을 강력히 비난하고 지난 주부터 시행된 개똥 청소 의무화운동은 `조직적인 강요행위' 라고 11일주장. SPA는 파리시의 악명높은 더러운 거리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은 찬양받을만 하지만 개들이 오래 전부터 하수구 도랑에서 볼일을 보도록 훈련받아온 상황에서 개주인들에게 도랑의 배설물까지 치우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이 단체는 이어, 파리시가 오랜 골칫거리인 개똥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에 배설하는 개 주인에게 180-450유로(약64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한 것은 시장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았기 때문이라며 개정을 촉구. (파리 AF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