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앞으로 괴선박이 영해 등에 출현할 경우 즉각 자위함을 출동시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괴선박 출현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도 해상 보안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괴선박을 단속할 법적 근거도 재정비키로 했다. 특히 무장 괴선박의 경우 해상 보안청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따라 "공작선일 가능성이 높은 괴선박에 대해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처음부터 자위대 함정을 파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해 말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 침몰사건을 교훈삼아 일본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해상 보안청, 방위청, 외무성 등은 그동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지시에 따라 괴선박 사건 당시 해상 보안청 순시선 파견이 지연된 이유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 일본은 이와 함께 동중국해의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 침몰한 괴선박이 로켓포 등으로 중무장한 점을 감안, 방탄 장치를 장착한 신형 미사일정(艇)을 해상 자위대에 도입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 99년 발생한 북한 공작선 출몰 사건을 계기로 괴선박 출현시에는일단 해상 보안청이 대처에 나서되 보안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해상 경비행동을 발령, 자위대가 대처토록 해왔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