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0일 현행 징병제가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독일 헌재는 지난 98년 포츠담 지방법원이 징병기피자에 대한 판결을 유보하고위헌심판청구를 낸 데 대해 9개월간 군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돼 있는 현행징병제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포츠담 지방법원은 냉전 이후 독일의 안보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의무복무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독일 젊은이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징병제에 대해 위헌 심사를 제기한 바 있다. 징병제 위헌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징병제 폐지는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포츠담 법원이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독일 정치권에서 징병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징병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전면적인 폐지론 보다는 단계적인 개선론이 힘을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집권 사민당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만 야당들은 엇갈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민당은 헌재의 징병제 합헌 판결을 환영하고 있지만 자민당은징병제를 계속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며 헌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녹색당은 수년전부터 징병제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야당인 자민당과 민사당이징병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이 징병제 폐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회당 정부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징병제 폐지가 의외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국방비를 절감하고 냉전 이후의 방위개념에부합하는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군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무병을 점차 직업군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