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요구를 인정하는 국제기준을 일본정부가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유엔인권위의 여성폭력 담당 특별보고관이 10일 밝혔다. 스리랑카 출신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제 하 군대위안부는 보스니아 사태를 계기로 국제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전쟁과 무력분쟁시 여성에 대한 강간 등 조직적 성폭력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례라는 점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일본이 민간단체를 통해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 기금으로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법적 책임 및 배상의무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위는 지난해 제57차 회의에서 일본 군대위안부 등 여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반드시 기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 독일, 필리핀, 캐나다와 스웨덴 등 39개국이 공동제안한 '여성폭력 철폐에 관한 결의안'은 일본 군대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희생자에 대한 배상의무 인정을 촉구하고 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신혜수 국제위원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92년부터 10년간에 걸친 민간운동단체들의 노력으로 유엔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며 "이제는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