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민변의 이석태 변호사는 9일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58차 유엔인권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국내의 실태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정부에 사면을 통한 구속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범죄자들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한편 구속중인 병역거부자들과 이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적인 관행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특히 한국정부가 8일 인권위 발언을 통해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각국 정부는 자국에 존재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며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이를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공개적으로 솔직히 인정할 것을촉구했다. 민변은 이어 유엔인권위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각국의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따른 대체복무 시행 모범사례를 수집.분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엔인권위는 지난 2000년에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인정 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