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중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을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중국은 '99년 이후 양로, 생육, 의료, 산재, 실업보험 등 5대 사회보장제도를 중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해왔었다. 중국의 양로보험 요율은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총액의 28%(사용자 20%.근로자 8%), 실업보험 요율은 3%(사용자 2%.근로자 1%) 수준이며, 중국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과 체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어, 사회보장세를 이중 납부하고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시행으로 그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온 중국내 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95년 이래 국내 모든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근로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그간 중국 정부와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이중납부부담과 귀국후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세 이중부담 면제를 위한 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12~13일 베이징(北京)에서 1차 회담을 개최했으며 5월중 2차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독일과 사회보장세 이중부담 면제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 이달 발효됐으며 한국과 두 번째로 유사한 협정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이 한.중간 사회보장세 이중부담 면제 협정 체결전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한.중 두나라 정부는 우선 한국인 근로자에대해 이 협정 체결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양국간 사회보장세 상호 면제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키로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