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 추진중인 유사(有事) 법제관련 3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무력 피격사태에서의 평화안전 확보법 ▲자위대법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자위대법 개정안은 "자위대의 방위출동 이전 단계부터 필요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은 그동안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출동 이후 단계에서 자위대의무기사용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방위출동 이전에 자위대의 `전개(展開)예정지'등에서 진지구축 등을 할 때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무기사용이 가능하도록' 무기사용 기준시점을 완화했다. 또 평화안전 확보법안은 유사시 총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長)과 전력회사, 가스회사, 통신회사, 일본은행(BOJ)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명문화했다. 이는 유사시 민간의 토지 및 물자의 수용, 의료지원, 토목공사 등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