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작년 10월 여수시 앞바다로 밀입국을 기도하다 중국인과 조선족 25명이 질식사하여 사체가 여수 앞바다에 버려진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인 밀입국 주선자 15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31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 참사를 포함해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80명의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을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주선하고 공해상에서 한국 어선들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이 29일 재판을 열고 주범 이샹룽에게 9년, 나머지 14명에게 4년형에서 7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인민일보는 말했다. 법원은 또 이 밀입국 사건후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던 35명의 중국인과 조선족중32명에 대해서도 불법 출국죄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8일 오전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로 밀입국을 기도했던 중국인과 조선족 60명 가운데 25명이 운반 어선 `7 태창호'(70t급)에서 어창에서 질식사하여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버려졌으며 대경도에 상륙한 35명이 한국 군.경에의해 검거됐었다. 검거된 사람은 한족 26명과 조선족 9명으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었다고 인민일보는 말했다. 당시 태창호 선장 이판근(43)씨는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부터인계받은 60명을 싣고 오다 질식사한 사람들을 바다에 버렸다고 말해 한.중간에 커다란 문제로 비화했었다. (베이징=연합뉴스)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