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1일 벌어진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공격을찬양한 사람들을 체포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레기 업쇼는 지난해 9.11테러 며칠 뒤 뉴욕의 타임스 광장근처에서 약 50명의군중에게 이 테러공격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뒤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폭동을 유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에 따르면 업쇼는 군중들에게 "세계무역센터가 테러공격을 받은 것은 좋은일이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좀 더 많이 죽었어야 했다. 또 폭탄이 더 많이 떨어져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군중들은 그에게 야유를 퍼부었으며 일부는 그에게 위협을 가했다. 윌리엄 해링턴 판사는 29일 판결에서 "업쇼가 자신의 발언은 `정치적인 것이고토론과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발언은 군중들에게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표현의자유'라는 부적같은 말이 법적으로 모든 발언을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4일 세계무역센터 잔해 근처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얼굴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겹쳐보이는 사진이 붙어있는 군 작업복을 입고 약 60명의군중앞에서 9.11테러가 미국의 이슬람국가 박대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말한 윌리엄하비도 역시 최근 재판에서 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받았다. 닐 로스 판사는 "그의 발언의 시간과 장소로 볼 때 하비가 자신의 발언으로 공공의 불편과 분노와 경고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합리적"이라면서 하비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로 다루는 플로이드 에이브럼스 변호사는 "피고들은 정치적인 주장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혐오스러운 주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돼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관한 이유로구속될 수 있다는 개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 AP=연합뉴스)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