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다음달 1일부터 특정한 상황하에서 안락사를허용하는 법안을 시행,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기록되게 됐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안락사법안'은 ▲환자들이 치유될 수 없고 ▲환자가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에 동의하며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사들이 환자들을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의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그러나 안락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들 세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의사들과 협의해야만 한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특히 모든 안락사는 법률가, 의사, 윤리학자 등 각 1명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에 보고돼 사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며, 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면 기소대상이 된다. 안락사법은 유엔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내에서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암스테르담 `AMC 병원'의 말기환자 병동 책임자인 베르나디나 완루이즈는 "이법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명백히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으며,의사들은 비록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헤이그 AFP=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