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55
수정2006.04.02 11:58
불법체류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밀린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5대4의 판결에서 불법체류자는 체임지급 등 합법적 체류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노동자의 연방이민법 위반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며 불법이민자는 미국에서 일할 법적 권리가없다고 강조했다.
렌퀴스트는 "불법체류자들이 해고 보상금을 받을 경우 이민법을 사문화시키고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렌퀴스트 등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을, 스티븐 브레이어 등 진보성향의 대법관 4명은 소수의견을 냈는데 노동법보다 이민법을 우선시한 것은 대테러조치 강화 분위기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8년 호세 카스트로라는 멕시코계 불법이민자가 친구의 출생증명서를 도용,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화학공장에 취업한 뒤 다음해 노조 결성 추진을이유로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해고된 사건에 대한 이처럼 판결했다.
카스트로는 항소심에서 승소, 약 6만7천달러의 체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회사측은 상고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노동단체들은 고용주 착취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항소심을 지지해줄 것으로 촉구해왔다.
소수의견 대법관과 노동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취업자들이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등 한인 밀집지에 불법 취업한 많은 한인 및 중남미계 근로자들은 악덕 고용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도 법적으로 호소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
(로스앤제렐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