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시 지방법원은 28일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 공군 소속 티모시 우들랜드(25) 중사에게 징역 32개월형을 선고했다. 하야시다 소이치 재판장은 우들랜드 중사가 지난해 6월29일 새벽 나하시 차탄마을 가네다 기지 인근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들랜드 중사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우들랜드 중사는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도쿄 AFP.교도=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