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이트' 담배로 불리는 `저(低) 타르' 담배 흡연자들이 필립모리스와 R.J.레이놀즈,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등 미국내 3대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변호인들이 27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11개 주 흡연자들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그동안 `라이트' 또는 `저 타르' 표기가 붙은 담배가 보통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믿도록 소비자들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의 스티븐 셀러 변호사는 "건강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믿게한 만큼 이는 완전한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기계실험에서 저 타르 제품으로 규정된 담배가 실제 흡연자들이 피웠을 경우에는 오히려 타르와 니코틴이 더 흡입된다는 내용의 국립암연구소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작년 가을 실시된 이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보통 라이트 담배를 피울 때 일반담배보다 더 깊게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담배회사들이 담배필터에 타르를 낮추는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기계실험에서는 효과를 거뒀지만, 실제 흡연에서는 이 구멍이 손가락이나 입술에 막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테네시주의 소송을 맡은 밴 번치 변호사는 이런 점을 들어 "라이트 담배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경고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특히 오리건주 법원이 지난 22일 한 폐암 사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라이트 담배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필립모리스측에 1억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한 판결을 내리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담배회사들은 그러나 '풀 플레이버'(진한 맛)나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등의 표시는 담배 맛의 강도나 타르 및 니코틴의 양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일 뿐 건강상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필립 모리스의 윌리엄 오르마이어 부회장은 "라이트 담배에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경고 표시가 있다"며 "담배회사들은 라이트 담배가 안전하다고 광고한 적이 없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담배 제조사들은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인 타르 함량이 15㎎ 이하일 경우 라이트표시를 하고 있다. 라이트 담배는 1960년대에 건강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판매량이 늘기시작해 현재는 미국내 담배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