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를 타고가다사고를 당했는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팔을 잃은 사람에게 225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의 한 연방배심은 26일 다른 승용차가 운전석 옆문을 들이박는 상황에서도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팔을 잃은 엘우드 캐플란(77)씨에게 150만달러를, 그리고그의 부인에게 75만달러를 각각 배상토록 결정했다. 지난 1998년 구입한지 3개월 된 7만2천달러짜리 메르세데스벤츠 S420-세단을 타고가다 다른 차량에 운전석을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한 캐플란씨는 사고 당시 사이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지난 99년 10월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에서 피고측은 피해 승용차가 시속 40㎞의 저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충격이 충분하지 않아 사이드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포트 마이어즈 AP=연합뉴스) r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