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도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을 누구에게얼마만큼 남겨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다. 물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재산관리에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아예 안 내거나덜 내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후에 배우자와 자녀가 유산을 놓고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의 여유계층이 가질수 있는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특집기사를 게재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정리한 이 기사의 내용을 간추려소개한다. "자신의 사후에 유가족들이 유산문제 때문에 치고받으면서 서로 증오하면 억만금의 상속세 납세를 피했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뉴욕의 상속계획 전문변호사 마틴 센크먼은 강조한다. 그만큼 재산 그 자체 보다는 상속을 둘러싼 가족들간의 정서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사망이나 재산상속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놓고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변호사들은 이런 점 때문에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몇가지 질문을 해 볼 것을 권고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재산의 구체적인 상속계획을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해야 하나 = 답은 "그렇다"다. 물론 재산을 물려받게 될 자녀들이 게을러지든가 분에 차지 않는 재산을 물려받게 될 일부 자녀가 불평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계획을 밝히면서 각 자녀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각 자녀의 기대와 희망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한 후에 갈등이 생길만한 요소가있으면 새롭게 조정을 하면서 분쟁의 씨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상속계획을 밝히지 말고 각기 한 자녀씩 만나 부모의 상속계획을 밝혀야 한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상속계획을 미리 밝히지 않을 경우 먼저 그 얘기를꺼낼 수 있나 =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먼저 얘기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부모를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와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후에 유산이 부드럽게 자녀 각자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유산문제를 거론하기 힘들 경우 자신의 향후 재산축적 및 관리계획을 간접적으로 비치면서 부모가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도 좋다. ▲각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야 하나. 또 자녀 중 한 명을 재산상속 대상에서제외시켰으면 할 때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그간에 각 자녀에게 들어간 돈이 다를 때는 그러한 점을 감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잘 사는 자녀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경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는 자신이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자신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재산의 80%는 각자녀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20%는 가족 아무에게나 긴급한 일이 생길 때 사용할 수있도록 신탁자산으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혼과 재혼 과정을 거쳐 전처가 낳은 자녀와 현재 부인사이의 자녀가 있을경우는 = 전처로부터 생긴 자녀들에게 일단 일정한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좋다.다만 지금 당장 재산을 분할해 주기가 힘든 경우에는 그 자녀 이름으로 생명보험 같은 것을 들어 나중에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손주들도 재산상속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손주에게 재산상속을 할 경우자녀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손주가 나이가 어릴 경우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손주에게 상속을 할 경우는 자녀와 충분히 상의를 해 취지를 알리고 손주가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에 상속재산이 넘겨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