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이후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신분으로 살아오다 2주 전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 태생의 갑순 하우스(49) 씨가 25일 밤(현지시간) 석방돼 뉴저지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갑순 하우스 씨는 약혼자와 함께 10일 동안의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귀환한 지난 11일 이민당국에 체포돼 허드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운전병으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앞둔 딸 에블린 하우스 육군 기술상병은 이민당국에 어머니를 구금한 데 항의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우스 씨의 약혼자 웨인 센타바(41) 씨는 이민당국이 "구금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심리하는 법정에 나타나거나 기자들을 부르지도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뉴욕 낸시스 와인스 사의 운용관리자로 일하는 센타바 씨는 "22일까지도 그녀의 석방을 거부하던 이민당국이 25일 갑자기 `그녀를 데리고 나가라'고 알려왔다"면서, 이를 언론 보도의 덕분으로 돌렸다. 미국 이민귀화국(INS)의 케리 길 대변인은 하우스 씨의 범죄 기록을 조사한 뒤 그녀를 석방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변호인이 제공하지 않았던 정보를 발견했다고만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INS는 하우스 씨가 1992년과 1997년 매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그녀를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1992년의 매춘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로 1년 동안 실형을 산 바 있다. 하우스 씨는 일단 석방은 됐으나 내달 2일 이민법정 심리에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센타바 씨는 그렇게 할 경우 말썽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하우스 씨와 센타바 씨는 금년 크리스마스쯤에 결혼할 계획이다. (트렌튼 AP=연합뉴스)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