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시간주 서부 연방지법은 다음달 26일 그랜드 래피즈 법정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공판을 속개, 이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최종 판결한다. 미시간주 서부 연방지법은 26일 오후 2시(현지시간) 그랜드 래피즈 연방지원에서 이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그의 보석문제를 심리, 오는 4월 9일까지 한국 법무당국으로부터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답신을 접수하는 대로 검찰측과 변호인단측이 이를 검토한 후 같은 달 26일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연방검찰측과 이씨 변호인단측은 4월 26일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4월 26일 저녁 11시 30분) 이씨의 보석심리에 대비, 각각 필요한 관련증인들을 출석시킬 예정이어서 이날 이씨의 보석 여부에 대한 양측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이씨에 대한 인도재판 본안심리는 빨라야 오는 5월 중순께 부터 그랜드 래피즈 법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서부 연방지법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씨의 변호인단인 현태훈(미국명 제임스 현) 변호사는 26일 오후 재판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4월 9일 한국 법무당국으로부터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답신이넘어오는 대로 이를 검토, 필요하다면 한국에 있는 관련인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할계획"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보석가능성을 50 대 50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법무당국은 미 연방검사 업무규정 및 판례법상 인도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 이씨의 범법행위와 3년 6개월 간에 걸친 도피사실을 들어 이씨의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씨의 보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이씨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서 및 설명자료를 전달, 이씨의 범죄행위는 한국법 뿐아니라 미 연방형법상 `연방공무원 뇌물수수죄와 불법선거자금 모금 죄, 공권력에 의한 선거 부당 개입 죄'등에 해당된다는 설명자료를 보낸 바 있다. 이른바 '세풍' 사건의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씨는 지난달 15일 미시간주 오키모스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됐으며 미시간주 서부 연방지법은 이어 같은 달 19일 그랜드 래피즈 법정에서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이씨에 대한 신병인도 재판에 들어갔다. (그랜드 래피즈(미시간州)=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