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은 의사들로부터 회복가능성이 1%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받은 올해 43세의 전신마비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다고 22일 판결했다. 엘리자베스 슬로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획기적인 판결을 통해 목 이하 부분이마비된 "미스 B"라고만 알려진 이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진이 이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슬로스 판사는 버밍엄에 있는 자신과 런던에 있는 변호사들, 병원에 있는 환자를 3각으로 연결해 열린 비디오 재판에서 이날 판결이 이 환자를 "평화롭고 품위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 B처럼 심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쁠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슬로스 판사는 판시했다. 미스 B의 변호인 프란시스 스웨인은 이날 판결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가 진료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하고 그녀의 가족들도 이번재판과정에서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밝혔다. 미스 B는 1년여전 목부분의 혈구파열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왔다. 이 환자는 이날 법원판결에 따라 본인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중환자실을 나와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미스 B는 자신이 직접 인공호흡기의 스위치를 끄는 것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자살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슬로스 판사는 또 미스 B에게 인공호흡기를 포함해 원치않는 진료를 한데 대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병원측에 명령했다. 병원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이번일로 초래됐을 고통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스 B는 지난해 8월 정신과 의사 2명이 자신의 정신상태가 장래를 결정할 수있을 만큼 온전하다는 진단을 했으나 아무도 자신의 희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재판부에 진술했다. 의료진은 이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