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가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영국의 한 전신마비여성이 스스로 죽을 권리를 얻기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22일 `B'라고만 알려진 43세 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이 환자는 생명유지를 위한 의학적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슬로스 판사는 이 환자처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1년전 목의 혈관이 파열돼 전신이 마비됐으며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다. 버틀러-슬로스 판사는 이달 초 이 환자가 입원중인 런던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환자가 죽으려는 이유를 듣기도 했다. 당시 환자는 버틀러-슬로스 판사에게 "나는 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의사들은 인공호흡기의 작동을 멈추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환자는 판결후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 결과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재판은 길고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런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위할 목적으로 상당수 환자들이 그간 제기됐던 소송과는 차별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여성의 경우 의식이 있고 수십년을 더 살 수 있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의사들이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 스스로 죽을 권리를 우선함으로써 파격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버틀러-슬로스 판사는 자신이 내린 유일한 판결은 이 환자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췄느냐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 A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