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이슬람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종교 경찰이 불이 난 여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온 몸을 감싸는 이슬람 복장인 '아바야'를 입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소방관들과 진료 보조원의 구조 작업을 저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종교 경찰은 일부 여학생이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아바야를 입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불타고 있는 학교를 떠나지 못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소방대원, 진료 보조원, 일반 경찰관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저지했다는 것.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제31 여자중학교에서 불이 나 여학생 41명이죽고 50명이 부상했다. 이들은 불이 난 와중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부분 질식하거나 창문에서 떨어지거나 우왕좌왕하다가 밟혀 죽었다. (두바이 A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