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무려 17년 동안 폭탄을 소포로 보내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유나바머' 시어도어 카진스키(58)의 재심 청구가 18일 최종 기각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카진스키의 재심 청원에 대해 논평이나 이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카진스키가 유죄 인정을 강요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연방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카진스키는 지난 1978년부터 미국 각지에 소포 폭탄을 보내 3명을 살해하고 23명을 부상시킨 혐의로 기소된 뒤 98년 검찰측과 사형 구형을 모면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콜로라도주의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카진스키는 연방 법원 판사가 자신의 정신 상태를 변론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변호인단에 허용함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정신병자로 몰릴 것을 우려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심을 통해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측은 카진스키가 자발적으로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며 재심 청구 기각을 주장했다. 카진스키는 명문 하버드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한 천재로 몬태나주에 은거하며 반(反) 문명을 내세워 소포 폭탄 테러를 자행했으며 범행 초기의 주요 테러 대상이었던 대학과 항공사의 영문 두문자를 따 `유나바머(Unabomber)'라는 별명이 붙었다. 연방 검찰은 당초 사형을 구형하려 했으나 카진스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원의 명령으로 실시된 정신 감정에서 그가 과대망상적 정신분열증 환자로 밝혀짐에 따라 종신형으로 낙착을 보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