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배심은 14일 파산한 엔론사의 회계관련서류를 파기하고 e-메일을 삭제하는 등의 사법 방해를 한 혐의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을 기소했다. 래림 톰슨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 대배심이 아서 앤더슨을기소한 것은 엔론의 회계부정 수사과정에서 서류를 파괴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톰슨 부장관은 "기소장은 아서 앤더슨사가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파기하고 우리의 사법 체계를 훼손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고소하는 등 엔론사의 각종 범죄행위내용을 항목별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소장을 보면 아서 앤더슨사 직원들이 회사 지시로 수많은 서류들을파괴하는 일에 관여했으며 막대한 양의 전자 데이터나 정보 사항도 삭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톰슨 부장관은 특히 아서 앤더슨사는 이들 서류가 엔론 파산 수사 관련 문서라는 것을 눈치채자 소환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음에도 전세계 사무실에 서류와 e-메일을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서 앤더슨사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우리가 대배심에 진상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의 정황을 볼 때 이는 정부가 기소권을 완전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엔론사 외부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이었던 아서 앤더슨사가 이번에 형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못하게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