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역에서 고기잡이 조업을 하다가 현지 이민국에 41일 째 억류됐던 한국인 9명과 조선족 5명 등 선원 14명 전원이 13일 석방됐다. 자카르타 주재 한국 대사관의 박흥권영사는 이날 이민국 관계자와 만나 선원들의 불법 체류에 따른 벌금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에 한국 정부가 이들의 귀국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석방 약속을 받아냈다. 박영사는 "선원들을 고용한 동아선박(주)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항공료와 호텔비부담을 완강히 거부, 억류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돼 우선 정부 예산으로 필요 경비를 지불했으며 나중에 업주에게 상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발리 소재 호텔에서 이민국 직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억류됐던 선원들 가운데 조선족 5명은 이날 석방조치 후 곧바로 자카르타를 거쳐 중국으로 출국했고 한국 선원들은 14일 오후 귀국할 계획이다. 조선족들은 매월 250달러씩 받기로 하고 배를 탔으나 지난 2년간 한푼도 받지못했다며 한동안 출국을 거부하다가 "체불 임금이 확보되면 중국으로 송금해주겠다"는 박영사의 설득을 받고 귀국길에 올랐다. 선원들은 작년 12월 18일 파푸아 서쪽 아야푸라 해역에서 발리로 옮겨 조업허가기간 연장을 해주도록 회사측에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1월30일 불법체류 혐의로 이민국에 전원 연행됐다. 선원들은 이민국 외국인 수용소의 습도가 높고 모기가 들끓어 각종 질병이 생기자 출국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겨줄 것을 호소, 한국 대사관의 주선으로 지난 달 8일부터 인근 호텔에서 지금까지 이민국 직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억류됐다. 이들은 어선 3척을 이용해 지난 2000년부터 아야푸라 해역에서 오징어와 민어,갈치 등을 잡아 전량 한국으로 수출해오다가 최근 회사와 한국 교민 A씨간 선박 소유권 분쟁이 불거져 조업허가를 연장하지 못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황대일특파원 hadi@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