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5명을 욕조에서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비정'의 어머니에게 살인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휴스턴 법원 배심원단은 12일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피고인 안드레아 예이츠(37)측의 주장을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4번 병원에 입원하고 자살을 기도한 병력이 있는 예이츠는 지난해 6월 생후 6개월에서 7세까지의 자녀 5명을 집안 욕조에 넣어 익사시킨뒤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죄사실을 신고했다. 예이츠는 이번 유죄 확정에 따라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지게 됐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13일 형량 결정을 위한 심의를 계속한다. 검찰측은 이날 배심원단이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예이츠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자시의 자녀들을 익사시키는 행위가 나쁜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예이츠가 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측의 한 전문가는 배심원들에게 예이츠가 자녀를 익사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영원한 천벌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5명의 자녀중 7세 및 5세 아들과 6개월 난 딸을 익사시킨 건에 대한 판결이며, 3세 및 2세 아들에 대한 살인사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휴스턴 AP.AF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