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가 낙태를 금지하려고 추진한 개헌안이6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버티 아헌 아일랜드 총리와 가톨릭 교회가 심대한타격을 입게됐다. 국민투표 총괄 책임자인 피터 그린은 공식집계 결과 집권당이 내놓은 '임신 중생명보호법'이 반대 62만9천41명(50.42%), 찬성 61만8천485명으로 1만556명이라는간발의 차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아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공식 집계결과에 앞서 짤막하게 패배를 시인하고 자신이 제출한 법안은 분쟁을 일으키는 낙태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성실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도시지역에서 많았고 특히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1이 사는 더블린에서 반대가 특히 심했다. 반면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강한 보수적인 시골지역에서는 찬성이 많았다. 이번 투표에는 유권자 300여만명 가운데 42%가 참가했고 도시지역의 투표율이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법안의 부결은 강력한 낙태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아헌 총리 정부와가톨릭교회에 큰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되며 올 여름으로 다가온 총리 선거에도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헌 총리는 지난해 유럽연합(EU) 회원국 확대 계획을 담은 `니스조약' 비준에 이어 두번째 국민투표 통과 시도마저 수포로 돌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 낙태금지법은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려는 낙태는 합법으로 인정하지만 임신부가 낙태를 하기 위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법의 범주에서제외하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로 의원들은 1992년 아일랜드 대법원의 낙태법 제정 판결에 의거해 관련 법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아일랜드는 지난 1983년 임신부와 태아가 동등한 생명보호권을 가져야한다는 낙태금지 헌법수정안을 통과했으며 199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부가 해외에서낙태 시술을 받을 권리를 제정했다. 지난해 아일랜드 여성 7천여 명이 잉글랜드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보고서는 아일랜드 임신부 10명 중 1명 꼴로 영국병원에서 시술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블린 AP AFP=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